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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목적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증여받은) 재산을 받은 자(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늘 세금이 따르는데, 부모님께 받은 재산일지라도 이 또한 소득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증여세에 관해 세율과 관계에 따른 증여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얼마 증여인지가 명확하지만,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일 경우에는 증여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 3개월 전에 빌라를 2억 원에 매매한 뒤에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는 그 빌라의 시가 가치는 2억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10년간 증여한 자(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합산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학원비 등의 교육목적으로 받은 재산들은 비과세 항목으로 증여세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증여받을 금액과 10년간 받은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이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딸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데, 10년간 3천만 원의 증여액이 발생한 경우 총 8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 금액이 꽤 차이가 나는데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배우자는 6억, 부모 자식 간과 같은 직계 존속 관계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형제자매와 같은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1억을 증여하는데 아버지와 딸은 직계 존속 관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공제되어 남은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서 구한 금액에서 증여세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30억이 초과되면 세율이 50%나 되니 어마어마하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으로 1억을 증여할 경우입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얼마 증여인지가 명확해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0년 내 증여재산은 0원으로 증여 과세가액이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의 금액이 공제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금액은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억 이하 금액으로 세율 10%가 적용되어 5백만 원이 증여세로 계산되었네요. 여기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진신고를 할 경우 3%의 추가 공제 혜택을 줍니다. 15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증여세금은 485만 원입니다.
현금 증여일 경우, 계산법이 어렵지 않지만 부동산일 경우 현재 시가로 책정되기에 잘 알아보시고 증여 금액을 책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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