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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저도 요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회계학원을 수료 중에 있는데요,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지만 수강료가 생각보다 꽤 비싸 고민하고 있던 중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알게 되어 아주 유용하게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구직자와 근로자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아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간혹 중간에 쉽게 포기를 하시거나 잦은 결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수료를 하거나 출석률의 80%를 채우지 못하면 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차감이 되거나 자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미수료 및 결석으로 인한 페널티 안내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랄게요.

     

     

    2020년부터 구직자, 근로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오로지 직업개발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개인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직업훈련으로 인한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도 12개월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30일간 카드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훈련을 하면서도 수강포기를 하거나 잦은 결석으로 인해 미수료가 될 경우 위와 같은 미수료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1회 미수료 시 내일배움카드 한도에서 20만 원이 차감되고, 2회일 경우 50만 원 차감 및 60일간 카드 사용이 중지되면서 훈련비 중에 20%를 자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3회 이상부터는 100만 원의 차감이 생기니, 훈련 중에는 결석이나 진도율을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개인 사정,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해줌]

     

     

    출석률이 80% 이상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앱이 바로 HRD-NET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으로 출석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원 입/퇴실 시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체크를 하거나 앱을 통한 QR코드 및 비콘으로 하는 방법으로 입실할 때 한번, 퇴실할 때 한번, 총 두 번을 체크를 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실 체크만 하고 퇴실 때는 체크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됨]


    학원마다 안내되는 유의사항이 조금씩 다르니 학원에서 안내하는 훈련생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지금 다니는 학원의 유의사항입니다.

     

    ● 수업 시간 : 14시 30분 ~ 18시 20분

     

    출석체크 안내

    1. 본인 명의의 내일배움카드가 아니면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2. 14시 30분까지는 정상 입실, 14시 31분부터 지각처리 / 17시 50분부터는 정상 퇴실 처리됩니다.

    3. 수업의 정확히 50% 출석이 되어야만 지각, 조퇴처리가 되며 수업의 50% 출석이 안되면 결석 처리됩니다.

       [조퇴 3번=결석 1번 / 지각 3번 = 결석 1번으로 처리]

    4. 출석 체크 시, QR입실은 QR퇴실 / 비콘 입실은 비콘 퇴실 / 카드 입실은 카드 퇴실로 체크해야 합니다.

     

    훈련생 제적 사항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 훈련일 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훈련생.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일 수의 20%를 초과하는 훈련생.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훈련생 및 대신 출석체크 처리해 준 훈련생.

    4.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불량하여 정상적으로 훈련 운영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적 가능.

     

    수강 철회 및 수강포기를 할 경우

    1. 학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 철회 및 수강포기를 할 경우 '학원법 환불규정'에 의하여 자비 부담분 및 교재 환불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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